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보장구 사용기한 연장, 2차 손상 예방을 위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청은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 상 : 청주시에 거주하는 보장구 이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2019년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는 순위가 밀릴 수 있음)
*지 원 금 : 1인 최대 150,000원 (전동보장구 배터리 제외)
*제출서류 : 장애인보장구수리신청서 1부.
보장구 수리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접수방법 : 이메일(cjhcil@hanmail.net), 팩스(043-221-3824), 우편(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80,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