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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 3. / 경향신문 ] 장애인 활동에 가치부여하니.. '집'대신 '밖'으로 나왔다
작성자 청주함어울CIL
날짜 2024-01-08 09:25:31

“오늘은 아침 먹고 꽃에도 물주며, 중앙동에 렌즈(사러 가고), 다이소 들르려고 함.”

지난 2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한 주택에서 만난 하명훈씨(24)는 이날 일정이 가득 적혀있는 노트를 들어 보였다. 그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한 뒤부터 노트에 하루 운동량을 기록했다.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는 하씨는 그날 어디를 갔는지, 얼마큼 걸었는지 등을 일지에 적었다. 근력 운동을 한 날에는 횟수를 적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하씨는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신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여야 한다. 장애인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운동을 통해 건강해지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활동을 가치 있다고 최초로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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