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자료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뉴스

게시판 보기
제목 [ 02. 27. / 정책브리핑 ]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작성자 청주함어울CIL
날짜 2023-03-06 09:47:35

[ 02. 27. / 정책브리핑 ]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olgroup><col style="width: 70.93pt;"><col style="width: 56.65pt;"><col style="width: 87.86pt;"><col style="width: 59.61pt;"><col style="width: 55.71pt;"><col style="width: 3.65pt;"><col style="width: 49.23pt;"><col style="width: 92.52pt;"></colgrou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건복지부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41pixel, 세로 477pixel

보 도 참 고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정비전_서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5pixel, 세로 41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02일 오후 6:1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3.3 (Macintosh)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2. 2. 27.(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장

한영규

(044-202-3320)

담당자

사무관

방우식

(044-202-3321)

 

 

<colgroup><col style="width: 478.16pt;"></colgroup>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언어발달지원(2.13.), 장애인자립자금대여(2.27.) 복지로 신청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월 27()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언어재활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 (장애 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②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