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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청주함어울CIL
날짜 2022-03-21 09:44:59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 및 환경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 연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면근로 욕구역량환경 등을 반영한 소득활동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맞는 현장훈련민간일자리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이 지급되며(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훈련수당 지급 제한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알선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대상18~64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미취업장애인으로서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공적급여 지원자도 포함

 

모집일정: `22. 1. ~ 4. 30.

 

사업지역서울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b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1pixel, 세로 194pixel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읍면동 및 군구청에 비치된 시범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2. 소득활동종합조사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활동종합조사 일정을 전화로 안내드리며가능한 경우 자택 등 신청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소득활동종합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라 <u></u><u>현장훈련</u><u></u> 또는 <u>민간일자리연계</u><u></u> 제공 안내 예정

      * 조사결과는 한 달 이내 전화와 문자로 안내드리며조사결과에 따라 직업훈련 등 서비스 제공 예정

 

3-1. 현장훈련연계서비스: ‘현장훈련’ 제공 대상자로 안내 받으신 경우 지역사회 내 복지관 등에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서비스제공기관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리플릿참조)

    - 훈련기간최대 6개월(1일 3시간주 5)

    - 훈련내용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직무훈련

    - 훈련수당월 10만원

      * 현장중심직업훈련이란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기간동안 훈련지원인이 사업체에 동반하여 직무습득현장적응 등의 훈련을 지원하는 훈련

 

3-2. 일자리연계서비스: ‘민간일자리연계’ 제공 대상자로 안내 받으신 경우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고용장애인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지원고용 서비스)

    - 서비스제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리플릿 참조)

    - 서비스기간: 3~7(필요한 경우 최대6개월), 1일 4~8시간

    - 서비스내용중증장애인 채용 희망 사업체에서 직무지도원과 함께 현장훈련 실시

    - 훈련수당훈련준비금(1회 40,000)과 일비(1일 18,000)

 


[문의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63, 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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