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활동지원이 강화되는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책이 확충된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 원 대비 12.2% 증가된 수치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약 3조 원 규모로, 올해 대비 약 4,200억 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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